법원·검찰뉴스9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전 판단 뒤집은 근거는

등록 2019.04.11 21:02

수정 2019.04.11 22:43

[앵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의 낙태죄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위헌, 그리고 2명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회에 법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으로 재편된 데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남석 / 헌재소장 
"주문. 형법 제 269조 제1항, 제 270조 제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낙태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으로 당장 효력을 상실해야 하지만,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니 2020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태아 보호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게 주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황희 / 헌재 공보관
"낙태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만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를 대략 임신 22주 정도로 판단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연간 17만 건으로 추정되는 낙태 건수 중 처벌받는 사례는 단 10여건에 불과해 낙태처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도 판단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헌재 무게추가 옮겨진 데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돼 진보적 색채가 짙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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