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당장 낙태수술 요구땐 어쩌나"…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등록 2019.04.11 21:05

수정 2019.04.11 21:51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습니다. 내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물론 그 때까지는 지금 법의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 자체가 헙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당장 낙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당장 낙태가 허용된 건 아닙니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내년 말까지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저희는 아직 얘기나온 건 없어요, 원래부터 (중절수술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곧 폐기될 낙태죄의 구속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12년 이후 낙태죄 처벌을 받은 사람까지 새로 개정되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가 당장 낙태를 요구할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원치않는 임신을 하신 분들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와서 수술해달라고 해야 될 때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당국에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할 수술 가부 사유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시술을 해야하는지,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할지 등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외국사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시한인 내년 말까지는 일선 병원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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