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낙태죄 없애면 낙태율 증가? 외국 사례보니

등록 2019.04.11 21:08

수정 2019.04.11 22:21

[앵커]
그렇다면 오늘 헌재 결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22주라고 예시 했잖아요? 왜 22주라고 한 겁니까?

[기자]
임신 후 22주가 지나면 태아는 엄마의 몸을 떠나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앵커]
22주면 5개월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럼 태아가 너무 많이 자란 시기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의료계에서는 보통 임신 12∼16주까지를 초기로, 임신 28주 안팎까지를 중기로 보고 있죠. 따라서 22주차는 임신 중기를 한창 지나는 때인데요. 하지만 헌재도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라고 예시만 했을 뿐,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여성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는 범위에서 구체적 허용 기간을 법으로 정하라고  고한 겁니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놔야 하는 거죠.

[앵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지난 2012년 당시 헌재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유 중 하나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겠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1973년 낙태를 합법화 했죠. 보시는 것 처럼 합법화 직후엔 낙태율이 증가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낙태율은 계속 감소했고 2014년에 합법화 시점보다 더 떨어지게 됐죠. 낙태죄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낙태율을 보면요. 낙태가 허용된 미국과 독일, 벨기에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칠레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도 낙태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물론 낙태가 불법인 나라는 공식 통계가 잡히지 않는 만큼 실제보다 더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해외사례를 보면 낙태죄 유무가 낙태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라마다 사정도 다 다른점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앵커]
국회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지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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