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아직 공소시효 남았는데…檢, '윤중천 마약' 재수사 할까

등록 2019.04.11 21:28

수정 2019.04.11 23:13

[앵커]
김학의 동영상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성접대 의혹 말고도,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까지 된 바 있습니다. 마약 판매상과 동선이 일치한 정황이 포착됐고 마약구입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럼 이번엔 재수사가 가능한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 성접대에 마약을 썼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
"윤중천이가요. 이걸 약을 먹어봐라. 여자파트너한테도 먹으라고"

피해 여성 B씨
"(윤중천이 새벽에 들어왔는데) 소금 결정체보다 조금 큰게 하얀 투명한 약병같이 생긴 거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 필로폰을 보는 순간에 이놈이 이제는 나를 폐인으로 만들 생각이구나"

경찰은 윤씨가 2012년 8월 마약알선책과 판매상과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고속도로 IC인근에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마약상과 알선책은 윤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윤씨를 구속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윤씨의 차 트렁크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고, 피해 여성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마약업자의 주변 사람까지 회유하고 괴롭혀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보강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뭉갰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 처벌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약 알선책은 수사를 잘 아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마약 유통의 공소시효는 10년. 여전히 윤씨의 마약 혐의를 규명할 시간은 남아 있는만큼,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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