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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기획자이자 기안자"

등록 2019.04.12 18:4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기획자이자 기안자'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 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재판장)은 직권남용권리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 조윤석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보수단체를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뒤집었지만,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날(12일) 김 전 실장은 환자복에 구부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조 전 수석은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남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직후 방청객들은 "이런 식이면, 모든 청와대 사람들이 구속감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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