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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男 중요부위 공격한 대형견…'맹견 지정' 허점

등록 2019.04.12 21:30

수정 2019.04.12 21:36

[앵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이웃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개가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 의무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허술한 대책과, 또 안일한 인식이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대형견 두 마리를 끌고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탑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덩치. 문이 열리고 여성이 목줄을 끌고 나가는 순간 문밖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대형견 한 마리가 A씨의 중요부위를 물어버린 겁니다.

A씨
"갑자기 뛰어오더니 저를 딱 물고..너무 아픈거예요, 5분동안 바닥에 엎드려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개의 송곳니에 찔린 상처 4곳을 치료받았습니다. 

견주 B씨가 데리고 있던 대형견 2마리 모두 당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사견이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다음날 또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사고를 낸 개는 올드 잉글리시 쉽독. 몸길이 1m, 몸무게 45㎏이 나가는 대형견입니다.

경찰
"(견주는) 순둥이라서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게 할 지는 정말 예측을 못했다고.."

삽살개처럼 귀엽게 생겼지만 맹견들과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민첩성도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론 입마개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입마개 의무 대상은 이 5종과 이들의 잡종견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맹견이 아닌 경우라면 단순히 목줄만 해둔 상태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결국 형법상 과실치상죄만.."

개의 공격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전복을 입은 사람의 팔을 한번 물자, 20초 넘도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공격 본능은 맹견들만 타고난게 아니죠.

김도현 / 애견행동전문가
"한 7개월령 8개월령 정도가 되면 강아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본능들이 깨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주민들을 공격한 진돗개 때문에 119가 출동하는가 하면 5살짜리 딸을 구하려고 엄마가 개 두마리와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개에 물려 자신의 허벅지살이 뜯겨나간지도 몰랐습니다.

전모씨
"쟤 끌고가니까 개고 뭐고 안 보이더라고요. 애 죽는 줄 알고"

최근 3년간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7천명.

대형견은 주인에게 충성스러울진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겐 위협감을 줍니다.

시민
"큰 개를 아무 것도 안하고 다녀도 자기네들은 주인이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타인이잖아요."

반려견 천만시대, 이웃들에 대한 배려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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