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TV조선 뉴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도 유죄

등록 2019.04.13 11:09

수정 2020.10.03 04:10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