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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위원회, 마약류 매매정보 집중 감시

등록 2019.04.14 15:26

수정 2019.04.14 15: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4일 최근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류의 인터넷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무기한 집중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방심위는 이날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 불법 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 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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