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라면 끓이고 텐트 치고'…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등록 2019.04.14 19:20

수정 2019.04.14 20:54

[앵커]
국립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은 금지란 사실 다들 알고 실텐데 참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환경부가 해상국립공원 일대에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한 섬에 들이닥칩니다. 야영하던 시민 주변엔 버너, 부탄가스 등 음식을 한 흔적과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특별사법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피단속자
"라면 끓여먹어도 안 되요? 통지서가 집에 날라오는 건 아니죠. 아아. 집에 가면 난리 나는데"

출입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시민은 되려 불만을 토로합니다.

피단속자
"(출입금지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없었는데요. 여객선을 타고 올 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 다하고 왔는데"

자연공원법상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나 야영, 출입이 금지된 무인섬 237곳에 들어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해조류 등 수산물을 채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해상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세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어종 보호 차원에서 무인섬 출입 금지 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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