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5등급 경유차' 7월부터 서울 한양도성 근처 못 달린다

등록 2019.04.15 21:24

수정 2019.04.15 22:14

[앵커]
7월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가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인데, 당장 트럭 한대로 생계를 꾸리는 운전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슨 트럭 한 대가 화물을 가득 싣고 달립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입니다. 이런 노후차들은 오는 7월부터 한양도성 근처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 제한 구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 16.7㎢에 달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 내 도심을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보행자가 주인인 지역으로…."

하루에 해당 지역에 오가는 5등급 차량은 2~3만대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12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당장 낡을 트럭을 바꿀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김근걸 / 동대문 의류업
"화물차 같은 사람들은 당장 살돈도 없고 폐차하면 생계곤란이 있다고…""

서울시는 제한구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도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고, 경유마을버스 444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