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체

출석인정·전학쉽게…학교폭력 학생 보호 강화

등록 2019.04.16 17:08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결석을 해도 출석이 인정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전학을 원할하게 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학교장의 보호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도록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해 학생의 입학을 허락하도록 했다. / 최수용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