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조두순法 시행, '1:1 감시' 정말 가능할까

등록 2019.04.16 21:33

수정 2019.04.16 22:33

[앵커]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10년 교도소 내 CCTV에 비친 성폭행범 조두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두순법' 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지 강동원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조두순법’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기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1:1로 마크하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죠.

[앵커]
성범죄자들은 전부 해당이 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여야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야 합니다. 보통 조두순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미성년 성범죄자가 대상이 되는거죠.

[앵커]
조두순은 내년에 출소하면 바로 이법에 적용을 받겠군요? 그런데 1대1로 마크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24시간 계속 붙어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니고요. 그 범죄자만 담당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생기는 겁니다. 수시로 전화도 하고, 어디를 오가는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건 아닌지, 특이한 행동을 하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앵커]
기존에 성범죄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죠?

[기자]
1:1이라는 점이죠. 오로지 범죄자 한명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19명에서 20명의 대상자를 관리했었죠.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간다든가 신고하지 않고 해외를 나가거나 여학교나 여학생기숙사 같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았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법무부 인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될까요?

[기자]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결국은 보호관찰관들을 증원해야하는데, 이게 결국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여서 쉽지가 않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일대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보호관찰소마다 한두 명이 지정돼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하기가...어렵다는 얘기죠."

[앵커]
결국은 인력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 감시체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죠. 일단 1대1 밀착감시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처음 6개월 동안만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심사를 해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계속 연장이 된다해도,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기간에만 할 수 있고요. 즉,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을 선고 받았으니까 1:1 밀착감시도 7년 후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앵커]
법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결국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