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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서 보석 허가…法 "보석금 2억·주거지 제한"

등록 2019.04.17 13:03

수정 2019.04.17 13:38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지 77일 만 입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지 제한 등의 보석 조건도 지정했습니다. 경남 도청이 있는 창원시에만 머물도록 했고, 다른 지역 방문시 법원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역시 미리 법원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이른바 드루킹 일당 등 사건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고,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라며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서왔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두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김 지사는 보석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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