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 만에 석방

등록 2019.04.17 15:01

수정 2019.04.17 15:05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피고인인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김 지사측 보석 요구에, 특검이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건 오히려 특혜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관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소절차를 마무리하는 오후 3~4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담장을 벗어났지만, 김 지사는 앞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시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3일 이상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사전 법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건 관계인을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되고, 당사자나 친인척에게 협박이나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김 지사는 보석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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