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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靑 "규정상 가능"

등록 2019.04.17 16:18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靑 '규정상 가능'

/ 조선일보DB

대통령 경호처가 주영훈 처장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처장이 경호처 계약직 직원에게 빨래 등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호처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관련자 조사 결과 주 처장이 직원에게 집안일 등을 시킨 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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