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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혁신금융서비스 9건 선정

등록 2019.04.17 18:33

수정 2019.04.17 18:38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혁신금융서비스 9건 선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 BC카드의 개인 가맹점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등이다.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면 노점상 등 영세 상인들도 QR코드 간편결제가 가능해지고,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당시 총 105건의 접수를 받았고,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늘 9건을 지정했다.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사전 신청 86건은 처리 방향을 검토해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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