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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케이뱅크 유상증자 난항

등록 2019.04.17 18:57

금융당국이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유상증자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 KT가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한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KT를 최대주주로 해 케이뱅크가 진행하려했던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이에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자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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