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검찰, '김 前 울산시장 동생 비리' 수사경찰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4.17 19:06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성 모 경위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성 경위가 근무한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상황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성 경위는 지난해 3월 전 울산시 비서실장 박 모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성 경위는 지난 2015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이 한 건설업자와 작성한 개발용역계약서를 들고 박 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씨는 "계약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과 동생인 비서실장이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은 한 건설업자와 시공사 협조와 분양관리 업무를 대가로 30억원을 받는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시장 동생 김 모 씨가 계약서를 토대로 아파트 인허가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팀 3명을 다른 곳으로 발령낸 뒤 성 경위를 팀장 자리에 앉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정민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