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개인비리로 윤중천 '신병 확보'…다음엔 뇌물·성범죄?

등록 2019.04.17 21:15

수정 2019.04.17 21:21

[앵커]
검찰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했습니다. 일단 사기와 알선 수재등 개인비리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을 계속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수사단 출범 29일만에 첫 단추를 꿰기는 했는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여서 제대로 된 꽨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한 건 오늘 오전 7시40분쯤. 체포영장엔 사기, 공갈 등 3가지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대표로 등재됐던 법인과 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 등 개인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엔 과거 무혐의된 부분은 없다"며 "1,2차 수사기록을 꼼꼼히 보는 중"이라고 해 향후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개인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과 성범죄 관련 혐의를 규명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 검사 1명을 새로 충원해, 전체 수사단 소속 검사도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사단은 윤씨에게 7억원의 돈을 뜯겼다는 D건설사 대표와, 윤씨와 대표권 분쟁중인 또 다른 건설업체 D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5월까지 D사 대표이사로 활동하다 해임되는 등, 두 차례의 검찰 수사 이후에도 건설업을 이어왔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르면 내일쯤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