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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주영훈 갑질 의혹' 제보자 색출…靑 "규정상 가능"

등록 2019.04.17 21:25

수정 2019.04.17 21:31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주영훈 처장의 가사도우미 업무지시 논란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 받는 등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보안규정상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호처가 최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150여명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영훈 처장이 소속 직원에게 관사의 가사일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직후입니다.

제출 대상자 중 상당수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경호본부' 소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감찰부서 주도로 이뤄진 조사 과정에선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엔 비상소집령까지 내려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먼지털이식 색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원내대표
"휴대전화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영장도 없이 들여다 본 것은 인권 탄압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청와대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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