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이나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 씩 3년간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없지만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문경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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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혼부부에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19.04.18 08:52
수정 2020.10.0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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