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네트워크뉴스

문경시, 신혼부부에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19.04.18 08:52

수정 2020.10.03 03:50

경북 문경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이나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 씩 3년간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없지만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문경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