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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박근혜 형 집행정지' 가능? 법률가 의견은

등록 2019.04.18 21:18

수정 2019.04.18 21:25

[앵커]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건지 법률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석과 형집행 정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보석은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걸 말하는데, 박 전대통령의 경우는 여러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2년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결수가 되자 마자 곧바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앵커]
형이 확정됏으면 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거 역시 모든 형이 확정된 뒤에만 사면이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등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방법을 택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형 집행정지는 어떨때 받아 들여집니까?

[기자]
일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7가지 조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이 아주 나빠졌거나, 고령이거나 등의 조건이 있죠. 박 전 대통령은 목과 허리 디스크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고, 교도소에 있는 의료시설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앵커]
의사 소견만 있으면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질병 사유를 엄격하게 봐왔기 때문이죠. 법무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형집행정지를 받은 수감자 1281명중에 441명이 형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즉, 그동안은 죽을만큼 아파야지 형집행 정지를 해줬다는 거죠. 실제로 재판 중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수감자가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거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 외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유가 됩니까?

[기자]
좀 애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중에 일곱번째 조항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인데, 국민통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은 물론 '국민통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최진녕 / 변호사
"형집행정지란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지만, 그 대상이 탄핵당한 전직대통령이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훨씬 더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결국은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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