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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당원권정지'·김진태 '경고'…與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9.04.19 21:07

수정 2019.04.19 21:12

[앵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석달, 그리고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의원은 당의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원권정지 3개월'과 '경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막말'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내린 처분입니다.

당 윤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처벌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은 당의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들의 생각과 뜻, 당사자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윤리특위를 통해 ‘5.18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즉각 추진할 것입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징계도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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