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은경 영장 기각 뒤 수사 답보"…고심 깊어지는 檢

등록 2019.04.19 21:19

수정 2019.04.19 21:24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중심이 청와대로 옮겨 가면서부터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비서관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윗선 수사도 필요한데, 검찰은 아직 소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중인 검찰 안팎에선 최근 청와대 윗선에 대한 규명 없이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의 운신 폭이 좁아진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뒤 오히려 관련자들 진술이 후퇴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을 거란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을 세차례 더 불러 조사했고 신미숙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도 두 차례 불렀지만, 신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 소환 여부조차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초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시도도 못 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외압성 논평을 내놓던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 압수수색으로 관련 물증을 다수 확보했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단 실무진 진술까지 나왔지만 결국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 보고와 지시 여부를 입증할 추가 정황이나 증거 확보 여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승패를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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