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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키로…국립묘지 이장 계획

등록 2019.04.22 16:24

故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키로…국립묘지 이장 계획

고 김홍일 전 의원 / 연합뉴스

고 김홍일 전 의원 유가족은 22일 김 전 의원을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 안장한 뒤, 추후 보훈처 심의를 거쳐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김 전 의원 유가족은 5·18 국립묘지 안장을 고려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유죄 판결 전력으로 보훈처 내부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하자 이 같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광주시청이 오늘 회의를 해서 (5·18 구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5·18 관련자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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