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한국군이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사용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새로운 지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복수의 한일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들어온 군용기에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를 경고하기로 정했다”며 “사실상 자위대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전체
국방부 "日군용기 접근하면 레이더 경고? 사실 아니다"
등록 2019.04.22 16:27
수정 2019.04.22 16:29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