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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군용기 접근하면 레이더 경고? 사실 아니다"

등록 2019.04.22 16:27

수정 2019.04.22 16:29

일본 언론이 ‘한국군이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사용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새로운 지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복수의 한일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들어온 군용기에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를 경고하기로 정했다”며 “사실상 자위대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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