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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내일 각당 추인절차

등록 2019.04.22 16:34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내일 각당 추인절차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진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쟁점이 됐던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하되 판사나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기초로 내일 오전 10시에 각자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후 회동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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