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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신속처리'는 무난, 공수처법은 장담 못해…왜?

등록 2019.04.23 21:08

수정 2019.04.23 21:14

[앵커]
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안은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1차 관문'을 통과 해야합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하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이 걸려있는 정개특위는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찬성파가 9명에 그쳐, 결국 바른미래당 소속 두 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이 두 법안의 미래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홍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8명 위원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 확실한 찬성파는 더불어민주당 8명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9명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합세해야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정족수인 11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 수정된 부분이 일단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오신환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도 상임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됩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정치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찬성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변경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장제원 의원
"입법부를 구성하는,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패스트트랙 대상입니까. 패스트를 태워놓고 협상하자? 그건 정치가 아니죠.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선거제 개편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이 있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만 신속처리 절차로 처리하고, 선거법은 결국 한국당과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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