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한 잔만 마셔도 음주 걸린다…6월부터 단속기준 강화

등록 2019.04.23 21:27

수정 2019.04.23 21:32

[앵커]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되는데,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남성.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49%로 훈방조치 됩니다. 현행 단속기준은 0.05%부터입니다.

음주 단속 경찰
"0.001%가 부족해서 훈방입니다. (죄송해요 안할게요) 그래도 또 가시다가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25일부터는 단속 대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던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구간의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감소에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법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된 음주 단속은 2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횟수와 인명피해 모두 전년대비 35%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상시 음주운전 단속 역시 줄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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