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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타다'에 보증금 10억"…서울시의 황당 요구

등록 2019.04.23 21:29

수정 2019.04.23 21:33

[앵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급택시 중개업자를 통제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데 현행법으로는 이행보증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를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입니다. 휴대폰 앱으로 호출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차가 강제로 배차됩니다.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는, 오는 29일부터 2800cc 이상 승용차를 투입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쏘카 측은 서울시가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쏘카가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 협약안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가 보증금 10억원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쏘카 측은 이행보증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쏘카 관계자
"저희만 또 과도하게 많이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도 사실 없는 거고요, 지금."

여선웅 쏘카 본부장은 SNS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범죄", "법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혁신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품질 하락과 수수료 상승 등을 조정하려면 이행보증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 10억원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기존 고급택시 중개업체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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