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강남아파트 당첨 받고도…대법원장 아들의 '공관 재테크'?

등록 2019.04.23 21:32

수정 2019.04.23 21:40

[앵커]
대법원장에게는 임기 6년동안 공관이 제공됩니다. 3부 요인으로서의 예우일 뿐 아니라 외빈 접대등 각종 공적인 행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관 유지에는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결혼한 아들 부부가 이 공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결혼한 아들 가족의 공관 동거가 적절한 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석달간 1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은지 40년 가까이 돼 3부 요인 공관에 걸맞게 고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리모델링 직후인 지난해 초 김 대법원장 아들 내외인 김 모 판사와 강 모 변호사도 공관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무지가 전주인 김 판사는 주말마다, 며느리인 강 변호사는 아예 공관으로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년 4월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가장 작은 평수인) 25평 잡으면 한 18억 선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분양대금을 수월하게 치르기 위해 이른바 '공관 재테크'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공관 안엔 가로 2m, 세로 3m인 미니 모래사장과 그네의자, 조립식 축구대 등도 설치돼, 대법원장 손주를 위한 놀이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측은 가족이 공관에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네는 기존 벤치를 치우면서 예산으로 산 것이고, 모래사장은 리모델링 공사에 쓰고 남은 모래 4만 5천 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변호사도 오는 26일 공관을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용만 한 해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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