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따져보니] 아수라장 된 국회…'사보임' 뭐길래

등록 2019.04.24 21:14

수정 2019.04.24 21:19

[앵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보임이 뭐길래 이렇게 오늘 하루종일 국회가 시끄러웠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사보임, 말 그대로 사임시키고 새롭게 보임한다, 즉 국회 상임위나 특위에서 국회의원을 교체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국회법을 보면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넣고 빼는 권한은 원내대표가 갖고 있죠. 사보임도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게 돼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한국당은 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기자]
지금이 임시회기 중이기 때문이죠. 국회법에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오신환 의원은 사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앵커]
오신환의원이 아프지도 않고, 본인이 사임할 의사가 없으면 사보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게 좀 애매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예외조항'때문인데요. 교섭단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해 사보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거죠. 그동안 국회는 임시회기 중에도 이를 근거로 해서 사보임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지난해 7월 부터 지금까지 6차례 임시회기 동안 3당이 사보임 한 건수만 200건이 넘습니다.

[앵커]
상당히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임시회 기간 동안 사보임이 불가능 하다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앵커]
뭐 해당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됐고, 필요상 하는 거라면 관행상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강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사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의원의 의사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법에 의원의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거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강제사보임' 자체도 오신환 의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김홍신 의원을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제 사보임시켰고요.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강제 사보임시키려 했었는데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거부해 이뤄지지는 않았었죠.

[앵커]
바른미래당이 밀어붙이더라도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또 있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