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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의위,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의결…"사유 해당 안 돼"

등록 2019.04.25 16:56

檢 심의위,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의결…'사유 해당 안 돼'

/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심의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사유와 건강상태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경추와 요추 척수관 협착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심의한 결과"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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