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野 "사보임 무효" vs 與 "회의 방해죄"…종일 '책임 공방'

등록 2019.04.25 21:17

수정 2019.04.25 21:24

[앵커]
이런 극한 대립속에 여야간에 책임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두 위원을 강제로 교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회의장 성희롱 논란 회의 방해를 둘러싼 논란도 앞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교일 / 한국당 의원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한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오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교체되자,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당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김관영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회기 중 상임위원 교체 사례는 많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교체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러 사람이 보는데 성적인 매개가 있을 턱이 없다고 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2차 가해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 채이배 의원실 점거는 국회회의 방해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미혁 / 민주당 원내대변인
"명백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국회법 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법률 공방에 휩싸이면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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