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수형생활 못 할 정도 아냐"

등록 2019.04.25 21:24

수정 2019.04.25 21:30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신청한 형 집행 정지를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수형 생활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오늘 오후 3시쯤.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현장조사보고서와 의무기록 등을 놓고, 한시간 반 가량 회의를 거친 결과, 다수결로 불허키로 의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형집행정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척수관 협착증세가 수형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할 검사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최종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석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과격 지지자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온라인 욕설 방송을 하는 등 돌출행동에 대한 우려도 높아집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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