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조현옥' 소환도 못한 檢, 신미숙·김은경만 기소

등록 2019.04.25 21:25

수정 2019.04.25 21:31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4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현 정권 인사들을 특혜채용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책임자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의 고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다소 초라했습니다.

환경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조사 등을 통해 청와대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진술조사와 압수수색 통해 확인된 문건을 종합한 결과,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선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윗선수사가 부진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직업공무원처럼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요구는 충분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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