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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2심도 벌금 145억…"벤츠보다 의도적"

등록 2019.04.26 14:03

수정 2019.04.26 14:13

'배출가스 조작' BMW, 2심도 벌금 145억…'벤츠보다 의도적'

/ 조선일보 DB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은 26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원심을 유지해, 항소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게도 모두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여서 엄격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변경해 1심보다 벌금이 1억원 가량 감형된 벌금 27억 3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인증 업무 담당 직원 김모씨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BMW 코리아는 서류 자체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위법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두 회사의 차이를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2013년부터 4년간 배출가스와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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