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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완료…'전자 입법발의'

등록 2019.04.26 18:01

수정 2019.04.26 18:08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완료…'전자 입법발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26일 오후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에 올릴 4개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한 것이다.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발의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모두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 결제를 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과정이 까다로워 그동안은 쓰이지 않아왔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어제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로 제출된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하려 했지만, 인편, 팩스, 이메일 제출을 모두 차단한 자유한국당의 방어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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