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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수뇌부, 김학의 내정 전 '추문' 보고받은 정황 포착

등록 2019.04.26 21:18

수정 2019.04.26 22:11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추문을, 과연 검찰 수뇌부가 차관 내정 시점에,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요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추문에 대해, 2013년 초에 본인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뇌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추문을 인지한 건 차관 내정 휠씬 전인 2013년 초로 파악됩니다. 당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물망에 올라 이른바 '세평' 수집 등 기초평가 형식으로 수뇌부에도 보고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내 귀에도 들어와 본인과 몇번 통화를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었다"며, "진정이나 탄원 형식이 아니어서 감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13년 3월18일보다 두 달 이상 빠른 2013년 1월,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여성사업가 A씨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 정모씨입니다.

정씨는 해당사건 처리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음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씨 / 과거 여성 사업가 A씨 변호인
(tv조선 박경준 기잡니다) "네 할 말 없습니다."(끊김)

2013년 초 대검 범죄정보과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추문이 있어 몇몇이 확인 작업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부서가 과거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경찰 내사 전 김학의 첩보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뜬소문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첩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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