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4.26 21:20

수정 2019.04.26 21:32

[앵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이 전 회장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으로 향하면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 전 KT 회장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관심 채용자 명단 내려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채용 사례 9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KT 홈고객부문 고졸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김 모 전 전무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4일에는 당시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현 K뱅크 은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을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김성태 의원의 소환도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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