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피해자 진술 구체적"

등록 2019.04.26 21:25

수정 2019.04.26 22:13

[앵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열렸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은 또 불거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이 붐비는 식당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스쳐 지납니다. 1.33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모습입니다.

39살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성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합니다.

배철욱 / A씨 변호인
"(피고인과)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지난해 9월, SNS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혜화역에서는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온라인에서는 또다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여성 진술 만으로 판결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