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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와서 문 닫아도 과태료 100만원"…한강공원 텐트 단속 논란

등록 2019.04.28 19:22

수정 2019.04.28 20:14

[앵커]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텐트 2면 이상을 열어두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합니다.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일부에선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 옆으로 텐트가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조끼를 입은 단속 요원들이 눈에 띕니다. 문을 닫은 이른바 '밀실 텐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단속반
"2면 이상 개방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텐트의 2면 이상을 개방해야만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과도한 애정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나들이객
"굳이? 한쪽만 열어두면 되지 않을까? 굳이. 추워요"

나들이객
"(단속이) 크게 불편하다고는 못느끼겠어요 (불편하진 않다?) 네."

비가 내려도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10도인데다 비까지 내려서 매우 쌀쌀하지만, 한강공원에 친 텐트는 날씨에 상관없이 두 면 이상을 열어야 합니다.

나들이객
"저희 여자끼리인데 딱히 애정행각 할 이유도 없고, 비가 들어오니까 이런 날에는 그냥 다 닫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질서 유지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더 큰 질서 확립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등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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