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초등학생과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한 교사…법원 "순직 인정"

등록 2019.04.28 19:23

수정 2019.06.12 16:04

[앵커]
2년전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제자에게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던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4학년 학급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 담임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욕설까지 내뱉는 B군에게 반성문도 소용이 없자,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던 중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B군 학부모는 즉각 학교에 항의했고, A 교사는 학급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사과나 태도 개선이 없다며 해당 학부모는 이후에도 5개월간 5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변 교사들에게 "어떤 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해온 A 교사는, 정년퇴직을 불과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전 병가를 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교사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행위 선택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관련 산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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