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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몸' 총알오징어, 금어기·포획금지 기준 강화

등록 2019.04.29 19:13

수정 2019.04.29 19:13

'귀한몸' 총알오징어, 금어기·포획금지 기준 강화

오른쪽이 총알 오징어 (왼쪽은 큰 오징어) / 조선일보DB

이른바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되는 등 최근 고갈되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살오징어의 경우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한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2017년보다 47% 감소한 4만 6000여 톤으로 집계돼, 1986년(3만 7000 톤)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 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이 외 대구의 경우 금어기를 1월 16일에서 2월15일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또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1일 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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