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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이석채 증인채택 취소, 문준용 건과 함께 여야 간사가 합의"

등록 2019.05.01 19:01

수정 2019.05.01 19:04

김성태 'KT이석채 증인채택 취소, 문준용 건과 함께 여야 간사가 합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정치적 희생양'을 양산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진실이 규명돼야 하지만 이 사건에 덧씌워지고 있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딸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 KT측에 청탁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의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당시 기업을 옥죄는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고 당시 환노위는 '여소야대' 의석 분포에 위원장조차 민주당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기업인들이 거론되다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문준용 건 등과 더불어 KT 이석채 회장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KT인재경영실 관계자들이 특정 지원자의 이름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관심 지원자 명단’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김 의원 딸 이름이 포함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T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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