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따져보니] '근로자의 날' 누가 일하고 누가 쉬었나

등록 2019.05.01 21:13

수정 2019.05.01 22:11

[앵커]
자 그런데 오늘 직장인들 가운데는 쉬신 분들도 있고 또 평소처럼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일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한 생각도 없진 않았을 텐데,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달력을 봤더니 일단 빨간 글자로 표시된 날은 아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죠. 단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만약 오늘 일을 하게 됐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보통의 휴일근무와 비슷한 겁니까?

[기자]
휴일 근무와 다른점은 쉬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급여가 나온다는 거죠. 일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 수당을 받는 겁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수당 지급 의무대상이 아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하루치 급여의 50%를,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150%를 더 받습니다. 즉 하루에 10만원 버는 시급제 근로자는 오늘 일했으면 25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앵커]
그렇군요. 남들 다 쉴때 일하면 급여라도 더 받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시청이나 주민센터는 문을 연거 같던데,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관공서는 업무를 봤고, 학교도 정상 수업을 했죠. 이렇듯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택배기사의 경우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돼서 유급휴일 대상이 안됐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누군 돈받고 쉬고 누군 돈도 못받고 일까지 하냐' 라는 지적도 많아서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곤 있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이학주 / 노무사
"근로자의 날은 어쨌든 휴무를 보장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하고 그냥 단순하게 다른 날로 쉬게 해주는 경우들이 아직도 중소기업체들 이런 데는 많이 있는 편이고"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대휴로 때우거나 보통 휴일근무처럼 하면 불법이다 이거지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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