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적용…배임은 불기소

등록 2019.05.01 21:23

수정 2019.05.01 22:12

[앵커]
JTBC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간 맞고소전을 수사한 경찰이 손 사장은 폭행 혐의, 김웅 기자는 공갈미수혐의만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웅 기자는 그동안 손 사장이 보도 무마를 위해 일자리를 제안했다며 문자와 녹취 등을 공개했지만, 경찰은 법적검토 결과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불거진 jtbc 손석희 사장과 김 웅 기자 사이의 폭행과 취업청탁 고소전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 2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십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김태희 / 김웅 측 변호인 (지난 3월)
"김 기자님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이 될 거라…" 

석 달에 걸친 수사 결과 최근 경찰은 손석희 사장에게는 폭행혐의만 김 웅 기자에겐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는 김 웅 기자의 녹취를 토대로 손석희 사장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과거 차 사고를 빌미로 김 웅 기자로부터 일자리를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손 사장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손 사장이 김웅 기자측에 2년 용역계약과 월수입 천만원의 구체적인 제안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등, 일자리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증거 때문에 경찰도 손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하다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갈립니다.

손정혜 / 변호사
"공갈의 피해자로 본 겁니다. 공갈의 피해자로서 소극적으로 계약관계에 어쩔수없이 응할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으니까…"

서정욱  / 변호사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를 막기위해서 매월 천만원씩 보장해주며 2년간 주기로했기 때문에 배임혐의가 충분히 소지는 있는걸로…"

사건을 지휘하는 서부지검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에 각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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