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연수원 1등도 못간 '서울고법', 로스쿨 출신이 독점

등록 2019.05.01 21:33

수정 2019.05.01 22:52

[앵커]
이번엔 예비 판사들의 속사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판사들은 첫 근무지에 따라, 소위 말하는 출세길이 나뉘기 때문에 근무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적순으로 배치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1등한 연수생이 올해 원하는 근무지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공부의 달인' 한성민씨는 '예비 판사'격인 재판연구원에 선발됐습니다.

연수원 성적 1등을 했지만, 서울고법에 가지 못하고, 중앙지법에 가야만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첫 근무지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성적순으로 서울고등법원-중앙지법 등 서울-수도권-지방 순서로 배치되는 게 보통입니다.

한 씨 경우처럼 성적 우수자가 원하는 근무지에 못간 건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4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출신 합쳐 모두 8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 선망지인 서울고법에 간 사법 연수원생 출신은 0명, 반면 로스쿨 출신은 27명이었습니다.

이러자 '서울 판사'를 꿈꿨던 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들 사이에선 "죽을 정도로 공부해 얻은 결과인데 암담하다", "연수생들만 뼈저리게 고통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법조계 일각에선 "로스쿨 출신 독점, 로스쿨생 우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인사는 비공개"라며,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잣대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최건 / 변호사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다른 자의적인 지표에 의해서 인원 선발을 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할 수도 있고, 그 희망하는 사람들을 좋은 근무지에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연구원 선발과 배치 방식이 성적과 같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탓에 오히려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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