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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가스분사기 약품 6천여곳 유통한 일당

등록 2019.05.02 10:26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 대상인 가스분사기 약품을 새 것처럼 판매한 56살 A씨 등 2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사용기간인 2년이 넘은 가스분사기 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약제 탄과 통의 제조일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임의로 제작한 '점검필, 합격필 홀로그램 스티커'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국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등 6000여 곳에 정상 가격보다 5천원 저렴하게 판매해 모두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특정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 등을 담합하여 법인까지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 대상인 약품이 들어간 가스분사기는 내부 액체 성분이 굳어 오작동 불발 우려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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