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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등록 2019.05.02 14:05

하태경,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전날 지명직 최고위원 2인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전날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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